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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상식

[정보] 뮤직비디오 당당히 스크랩하는 방법

by GhostJiN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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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뮤직비디오
(음악) 퍼오기


불법 음원 복제에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하거나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로를 펌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해다고 하더라도 현행 저작원법상으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경우는 불법이 된다. 그래서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방법은 배경음악(BGM)를 구매하는 길 밖에 없으나 배경음악 서비스는 오직 해당 포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합리한 면이 많다. 예컨데 네이버에서 배경음악을 구매했지만 다음 블로그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블로거들은 음악이 없는 블로그, 무미건조한 블로그에 대한 불평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온 여러가지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불법 음원 복제(저작권 위반) 시비 없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을 특히 최신음악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합법적인대 공짜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블로그에다 합법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1. 구글 텍스트큐브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리바다 뮤직위젯을 이용하는 방법 3) 뮤직젯의 뮤직젯 퍼가기를 활용하는 방법 4) 유튜브 연예기획사 및 음반제작사 공식사이트에서 뮤직비디오를 합법적으로 퍼오는 방법 등이 있다.

구글 텍스트큐브를 활용하기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텍스트큐브(www.textcube.com)는 음악파일의 업로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MP3파일 등 음원은 아예 올릴 수가 없다. 대신 텍스트큐브에서는 소리바다와 제휴, 원하는 가수, 원하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블로그에 삽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텍스트큐브를 이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오디오>를 클릭하고 원하는 가수나 곡명을 입력해 검색한 후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를 블로그내에 삽입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구글 텍스트큐브는 소리바다의 뮤비 위젯보다는 블로그에 붙일 수 있는 뮤직비디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원칙적으로 텍스크튜브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리바다 뮤비위젯 활용하기

두번째로 이용가능한 것이 소리바다(www.soribada.com) 의 뮤비위젯이다.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서 중앙 아래에 위치한 아래 이미지를 찾아 클릭하면 뮤비위젯 페이지로 넘어간다.


뮤비위젯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펌하기가 허용되는 뮤비 리스트가 보이는데 이 리스트중 들어보고 좋은 곡들을 먼저 선택한다. 그 다음  상세보기를 클릭하고 퍼가기를 클릭한 후 HTML소스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내에다 가져다 붙이면 된다. 자동재생 및 반복재생을 원할 경우에는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한후 퍼가기를 클기하면 된다

또한 소리바다 뮤비위젯에는 발라드 BEST 5, 최신가요 BEST 5 등 스페셜 뮤비위젯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연속해서 여러곡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가요 BEST 5같은 경우 계속해서 소리바다에서 곡이 바꾸어 주기 떄문에 즉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기 때문에 뮤비위젯을 블로그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수정할 필요없이 계속해서 최신곡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소리바다의 뮤비위젯의 장점은  네이버든, 다음이든, 티스토리이든 원하는 곳 어디에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뮤직비디오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지만 그냥 음악위주로 듣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모든 뮤직비디오가 뮤비위젯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예컨대 이승기- 우리 헤어지자는 펌이 안된다)

뮤직젯 뮤직젯 활용하기

소리바다보다 퍼갈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더 많은 곳은 뮤직젯(www.musiczet.com) 이다.특히 최신가요의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가기 좋다. 거의 최신곡 대부분을 퍼가기 할 수 있다. 퍼가는 방법은 본인이 퍼가고 싶은 곡을 고른후 퍼가기를 클릭한 후 소스 복사하기를 눌려 소스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다 가져다 붙이면 된다. 


좋은 점은 게시판 A,게시판B타입, 블로그 C타입, 인기곡,최신곡 D타입 등 다양한 타입으로 퍼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신인기가요 20 같은 뮤직젯은 블로그의 사이드바 등에 붙여 사용하면 아주 좋다. 최신가요 인기순위 20곡을 편하게 자신의 블로그에서 들을 수 있다.


단점은 스트리밍이 불안정해 자주 끊기는 점이고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유튜브의 동영상 퍼가기 활용하기

동영상하면 유튜브(www.youtube.com )이다. 최근에는 국내 사이트의 동영상 업로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튜브의 인기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또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모든 뮤직비디오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은 저작권 위반요소를 가진 뮤직비디오가 더 많다. 하지만 개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사이트인 sment나 YG엔터테인먼트의 공식사이트인 YGEntertainment, 그리고 음반제작사들인 EMI, Decca, SonyBMG 공식사이트같은 연예기획사 내지 음반제작사들의 공식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다 퍼가도 좋다고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보아, 2PM, 2AM, 클래지콰이 등등 국내 많은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제약없이 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연예기획사 및 음반제작사 공식사이트는 발견즉시 유튜브의 <구독하기>기능을 사용해 등록해 놓으면 최신 뮤직비디오를 그때그때 자신의 블로그에다 퍼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좋은 점은 HD급 화질로 퍼갈 수 있다는 점이고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해외 팝가수는 물론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뮤직비디오를 퍼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다. 잘 활용하시면 자신의 블로그을 멋진 음악블로그로 만들 수 있고 공짜로 최신음악들을 자신의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이들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

출처 :  想像's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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