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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상식

[정보] 음악 저작권 보호 기간은 몇년일까?

by GhostJiN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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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SHP1900 Headphones
PHILIPS SHP1900 Headphones by Andres Rued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아래의 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며,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문제 때문에 WTO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상시 음악저작권에 대한 내용도 많이 거론되는 모양입니다.

* 음악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해설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한다.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상연(上演)·가창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은 음악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을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며 국제저작권을 획득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저작권법 36),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는 보통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음악저작권 처리기구를 만들어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다.
 





요즘 저작권문제로 매우 민감한 과도기적 시기라 혼선도 많지만 분쟁도 다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역시 서인국의 부른다라는 곡을 올렸다가 (주)광수미디어로 부터 저작권신고를 당했내요~
저작권을 보호하긴해야 하는데 이건 갑자기 확바뀌니 좀 못마땅한것도 사실이지만 어떤경우는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조차 애매모호 할때도 있고 .... 좀 복잡하더군요... 분명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솔직한말로 일단 이런 음악을 생산하는 본인들이 먼저 표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맘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솔직히 이런일에 가슴철렁하면서 무서워서 자체 삭제하거나 시정공고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 하는반면에 표절이나 저작권법에 걸려도 막대한 이윤이 남으니 계속 표절하거나 뻔뻔스럽게 외면하는 모습을보면서 정치인들 못지않게 법을 무시하는 걸 볼때면 왜 우리만 이렇게 법을 두려워하고 겁내야 하는지 의아해질때가 있습니다. 분명 잘못인데도 오히려 억울함이 느껴지죠... 만일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이윤이 생긴다면 모를까 그저 취미거나 흥미로 올리는건데도 이렇게 조심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음악의 저작권보호는 본인의 사망이후 50년가까이 유지되는군요~ 이건 특허권과 맞먹는군요~ㅎㅎㅎ
암튼 선량한 일반인들 여러분 조심하면서 이용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해 조금은 공부를 해야겠내요~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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