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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모닥불에 관한 법조항과 같이 이 조항도 불법일수도 있고 합법일수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 등에 근거해서 시,도, 군립공원에서 정한 주요행위를 제한할수있도록 되있습니다. 단 제한사항은 정해진 기간안에 인테넷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을 설치해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의 이곳 저곳에 있는 홍보 게시물을 숙지 하셔야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특히 각 공원에 따라 이 저촉되는 범위가 달라 어떤 곳은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있기도 합니다. 만일 이 조항을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게 되어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백패커나 등산객들중 애완견과 함께 등산을 즐기시고 싶다면 미연에 해당 산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후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두는 편이 차후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등산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보면 어떤 등산객은 대한민국 전국이 애완동불 입산 금지 구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연하게 어떨것이다고 생각하고 강아지 주인에게 욕을하는 분도 있으시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분명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즐기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명인데 사람은되고 개는 안된다는 것만큼 이기적인 것도 없지만 일단 다같이 정한 규칙이니 나만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웃긴 것이기에 기본적인 목줄과 배변 봉투는 반드시 지참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애완견을 안아서 이동하고 큰개의 경우 될수있는한 사람이 분비지 않는 곳을 이용하고 어쩔수없이 이동시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타이트하게 잡고 이동해야 할듯합니다.  더욱이 약수터 주변에는 되도록 개와 함께 접근하지 않는것이 위생을 중시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좋겠내요.

가끔 왜이러나 싶을 정도로 개에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시절 개에대해 안좋은 기억때문일 경우가 많음으로 될수있는한 그런분을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큰 개와 함께 백패킹하는 분을 보고 매우 부러운 마음이 생긴적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러움 보다는 좀더 책임감이 크기에 일단은 개와 함께 백패킹하는것은 보류중이랍니다.

자연보호법을 보시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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