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천히 생각하기

장발장 빵 한 조각 죄의 무게는?

by GhostJiN 2024. 4. 2.
반응형

사진: Unsplash 의 Jude Infantini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 한 번쯤 생각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간 적도 있을 것이다. 아직 그게 죄란 걸 모르고 가져가는 아이도  있을 테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일정 나이가 지나고 사회적으로 절도란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한 사람들 중에서도 절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게 무슨 큰 죄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사실 제삼자들 조차도 피해 물품이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일 경우는 뭐 그런 걸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도덕적인 면에서  하찮은 절도 물품에 너무 과도한 형벌을 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과 질서의 공정성과 엄한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형벌을 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의 법체계 하에서도 빵을 훔친 경우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그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소유권 침해나 절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빵을 훔친 사람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나, 처음 죄를 범한 경우라면, 법적 처벌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과해 준다.. 이는 훈방이나 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간 경우 오히려 법이 겁낼 필요 없는 우스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절도란 죄는 절대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선처를 무조건적으로 바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절도는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이기에 개인적으로 돈으로 피해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만일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시작된다면 피해를 회복했다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절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죄로 다룬다.  또한 공시시효는 7년이며 이 기간 중 국내 체류 기간만이 공소시효 완성에 포함된다. 해외에 있는 기간은 제외된다. 형사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형사사건 이후 피해자가 민사사건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란 걸 절대 잊어선 안된다. 절도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니다.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의 일화가 소설 속 과거의 법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법정에서는 그 처벌은 한없이 엄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마음의 행복은 탐욕이 아니라 만족에서 나온다." - 에픽테토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