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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상법 개정 수혜주 될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상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 한국전력의 구조, 그리고 한전의 지주회사 여부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상반기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 기존에는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으나,
- 개정 후에는 20%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상장 자회사는 기존처럼 100% 유지)
이 완화는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규제를 덜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지주회사인가?
→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자 준시장형 공공기관이며,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최대 주주(지분 51% 이상)로 있는 공기업 구조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만족하거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가진 상태도 아닙니다.
- 현재 한국전력은 발전자회사(한수원, 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등)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아닙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상법상 일반 상장회사이며, 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은 상법 개정의 직접 수혜를 받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
- 상법 개정은 지주회사 요건(지분율 규제)을 완화해주는 것이며,
비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상법 개정은 지주회사 요건(지분율 규제)을 완화해주는 것이며,
- 정부 소유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 지분 구조와 지배력 유지에 대한 법적 요건이 많아,
민간 지주회사처럼 자회사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함.
- 지분 구조와 지배력 유지에 대한 법적 요건이 많아,
- 공공성 우선 원칙
- 전력 공공재 성격상, 자회사 처분이나 지분율 변경 등에 민감하게 규제됨.
- 한전은 정치적·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회사 구조조정이 어려운 구조임.
다만, 간접적 시사점은 있을 수 있음
한전이 추후 민영화 논의 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현재는 미정),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환경 변화로 작용할 수는 있음.
그러나 당장의 수혜 대상은 아니다.
요약
- 한국전력은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상법 개정 수혜 대상이 아님
- 공기업이라는 구조적·법적 한계로, 지분율 규제 완화가 당장 적용되지 않음
- 장기적으로 민영화나 구조조정 방향이 설정된다면 간접적 영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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