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모닥불 피워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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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모닥불 피워도 될까?

by GhostJiN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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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Vadim Sadovski

 

[상식] 모닥불 피워도 될까?

백패커들의 로망은 뭐니 뭐니 해도 어두운 밤 달빛아래 따스한 모닥불을 밝히는 거겠죠. 하지만 모닥불이나 화로 를 아무대서나 피워도 될까? 예전 등산이 자유로운 시절 산 여기 저 기선 땔감을 모아 와서 양은 양동이에 국을 끓여 여럿이 나눠 먹는 것이 별스럽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강산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장소에 따라  불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소방기본법 12조에는 소방공무원 등은 화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들(불장난, 모닥불, 화기 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 재 등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법상에는 따로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국립공원 관리법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흡연, 인화물질 반입 등의 행위를 연중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국립공원(바닷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자연공원법 27조 1항 7호 및 86조 3항 1호에 의거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아니라면 벌금은 내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도, 군, 시 등에서 정한 지정공원역시 같은 맥락으로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이 있기에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더욱이 자연휴양림의 취사가능 지역이라 하더라도 따로 화로대나 모닥불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소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저도 생소한 이야기였답니다. 아무튼 산이 좋고 강과 바다가 좋아 떠나는 캠핑이라면 그 자연을 보호하고 가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봅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규제되는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어느 정도 모닥불의 사용을 사회 통념상 용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모닥불을 사용하실 땐 항상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고 자리를 떠나실 때는 없었던 듯이 자리를 원래대로 해두시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행가들의 에티켓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년 여름철 해변 피서객들이 피우는 모닥불 등이 해안가 주변 소나무숲을 고사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리지나 뿌리썩음병에 의한 소나무 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피서지, 특히 해수욕장 주변 소나무 숲에서 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피서지 주변 소나무숲 관리자들에게도 숲에서의 불 사용을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리지나 뿌리썩음병(병원균: Rhizina undulata, 파상땅해파리버섯)이란 무엇일까요?

 

미국 일본 등에서 문제가 된 지 오래된 나무 관련 병으로 큰 나무를 집단적으로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 경주 남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강릉 경포대해수욕장 내 소나무가 계속 고사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각 지자체의 방제활동 노력으로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래에는 서해안의 태안 서산 서천 등의 해수욕장 곰솔림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산림청과 방제당국이 예의주시 중입니다.

 

 

이 병을 발생시키는 병원균 포자는 발아하려면 40~60℃의 고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취사, 쓰레기 소각, 캠프파이어 등을 위해 송림에서 불을 사용하면 토양 속에 휴면 중이던 포자가 자극을 받아 발아, 주변 소나무에 침입해 소나무를 말라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거나 죽은 나무 주변에는 접시모양 굴곡을 가진 갈색버섯(파상땅해파리버섯)이 발생하는데 이 버섯의 존재는 리지나 뿌리썩음병 발생진단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해안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이 병이 발생해 피해가 나타나면 적게는 몇 그루에서 많게는 20여 그루씩 군상(群相)으로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합니다. 방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매년 6-7m의 속도로 5년여간 외곽으로 확산하면서 넓은 범위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철 바닷가 주변 모래토양에서 이 병이 발생하면 방제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소나무 숲 내에서는 쓰레기소각이나 취사행위처럼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한 것을 발견한 경우 산림과학원이나 각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 즉시 알려 조기진단 및 방제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닥불을 피우며 불멍을 하는 건 분명 낭만적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산림병뿐 아니라 모닥불을 피우고 부주의한 관리를 하는 경우 산불의 원인이 되어 산림에 큰 악영향을 줄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지정된 캠핑장에서 안전에 신경을 쓰며 모닥불을 피우시도록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닥불이 토양에 직접적으로 열기가 닿지 않도록 바닥과 화로가 이격 되거나 차단된 구조의 화로대를 이용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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