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데리고 등산해도 될까?
역시 모닥불에 관한 법조항과 같이 이 조항도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 등에 근거해서 시,도, 군립공원에서 정한 주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단 제한사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을 설치해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의 이곳저곳에 있는 홍보 게시물을 숙지하셔야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특히 각 공원에 따라 이 저촉되는 범위가 달라 어떤 곳은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이 조항을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게 되어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백패커나 등산객들중 애완견과 함께 등산을 즐기시고 싶다면 미연에 해당 산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됐는지 확인 후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두는 편이 차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등산 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어떤 등산객은 대한민국 전국이 애완동물 입산 금지 구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연하게 어떨 것이다고 생각하고 강아지 주인에게 욕을 하는 분도 있으시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분명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즐기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명인데 사람은 되고 개는 안된다는 것만큼 이기적인 것도 없지만 일단 다 같이 정한 규칙이니 나만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웃긴 것이기에 기본적인 목줄과 배변 봉투는 반드시 지참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애완견을 안아서 이동하고 큰 개의 경우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이동시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타이트하게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더욱이 약수터 주변에는 되도록 개와 함께 접근하지 않는 것이 위생을 중시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좋겠네요.
가끔 왜이러나 싶을 정도로 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개에 대해 안 좋았던 트라우마 때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런 분을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런분들은 그냥 무서운 수준을 넘어 트라우마 탓에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고 하니까요. 언젠가 큰 개와 함께 백패킹하는 분을 보고 매우 부러운 마음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러움 보다는 책임감이 크기에 일단은 개와 함께 백패킹하는 것은 보류 중이랍니다.
솔직히 나의 강아지고 푸른 산을 마음껏 힘차게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는건 주인으로서 한없이 큰 기쁨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더큰 강아지가 있어서 내 소중한 강아지가 물릴 수도 있고 내 강아지보다 작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강아지를 물수도 있으면 다른 등산객에게 반갑다고 달려들어 본의 아니게 옷을 더럽힌다거나 공포를 줄수 있으니 절대 산속이라고 해서 목줄을 풀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 살인진드기 이야기가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목줄을 풀 경우 산책로가 아닌 풀숲으로 들어가 진득이를 뒤집어 쓰고 나올수도 있기에 건강을 위한 등산이 오히려 강아지에게 질병을 불러올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애견분들은 다들 진드기 약을 먹이거나 뿌려주시는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꼬물이들과 행복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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