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소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공언하면서,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국가의 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트럼프는 중국인이 미군 기지 주변에 토지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간첩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중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미 매입한 토지는 국가가 회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중 정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중심의 토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 부동산 투자의 상징적 지역이 되었고, 최근에는 강원도 평창과 부산 해운대까지 중국 자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약 3배 크고,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자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호주의의 부재입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택 역시 중국인 명의로만 등기할 수 있으며, 거주 목적의 제한적인 사용만 허용될 뿐 소유권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중국 내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의 해안선과 군사시설 인근 토지까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균형이며, 주권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외국 자본의 유입이라는 경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토지 주권, 장기적인 부동산 주거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막는 것도 자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방비 상태로 이를 허용하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주권의 관점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허용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국가 주권의 기반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땅입니다.
유튜브 영상 한국의 외국인 소유 부동산 문제
https://youtu.be/3ENxIWD53N0?si=Snnk0pEIbOtzmS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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