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쇼핑 방지, 진료과다 시 본인부담률 90%인상 7월 시행 의료쇼핑 방지, 진료과다 시 본인부담률 90%인상 7월 시행이제 7월 부터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년에 365차례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 366회부터 평균 20% 수준이었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의료 과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는 제도 시행일이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7월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의료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점 인지 하시고 피해있지 않으시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치료라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겠지만 지나친 진료는 건강보.. 2024.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