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황색신호 딜레마존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운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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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황색신호 딜레마존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운전할까?

by GhostJiN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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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황색신호 딜레마존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운전할까?

노란불 황색신호 딜레마존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운전할까?

 

최근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노란불 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놓으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란불에는 빠르게 통과하는 게 대중적인 운전문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어쩔 수 없는 딜레마존을 인식하고 별도로 황색불 주행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노란불 신호에서 주행자체가 신호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시하면서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온건한 입장이던 경찰도 이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어쩔수 없이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 할시 더 이상 딜레마존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게 힘들어졌고 사고 발생시  검찰에서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큰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들어 올지 모르는 노란불 신호 때문에 매번 신호를 통과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운전하는 스트레스와 함께 갑자기 바뀐 황색 신호에 무리해서 브레이크를 밟다가는 정지선 넘어 엉거주춤 오도 가도 못하게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면서 교차로 통행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급정시  뒷따라오던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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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일찍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사용한 유럽에서 따르고 있는 도로 신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비엔나 협약' 에서는 뭐라고 명시했을까요? 비엔나 협약에서는  "황색등에서 신호등 혹은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딜레마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 규정은 그동안 차량이 황색신호에 정지선에 매우 가까운 이 딜레마존에 들어 섰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로 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판례로 무조건 정지선을 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라 못 박은 이상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바뀔걸 대비해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띄워서 운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란불은 정지 할수 없는 경우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신호가 아닌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 신호가 되었기에 교차로 진입시에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앞차의 급정거를 대비해서 충분히 차간 거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 교차로에서 한동안 혼란이 발생할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존대로 빠르게 통과하려 할 테고 어떤 사람은 황색신호에 멈추려 할 테니까요.  그러니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서 방어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멈추려는 자와 빠르게 지나가려는 자가 뒤엉키면  분명 대형 사고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널리 홍보를 해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고지를 해야 이 혼란이 그나마 사라질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뀐 교통 신호 기준에 대해 통일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하루도 모두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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