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국가자격증 어떻게? 시험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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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국가자격증 어떻게? 시험 일정은?

by GhostJiN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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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이란?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입니다.

새로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7일 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물보건사에 이은 반려동물 관련 두 번째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증가세에 힘입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역시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4개였던 민간 자격증 단체가,  2017년 18개, 2019년 35개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59개까지 늘어났다. 명칭도 ‘반려견훈련사’, ‘반려견행동교정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견행동전문가’, ‘반려견예절교육지도사’ 등 이름 역시 다양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과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 자격증 발급 조건 투명하지 못한 방식의 자격증제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오해의 소지도 증가하고 있고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민간 자격증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에 훈련사 국가자격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체계적 기준을 통과한 자격자들은 기질평가위원으로 합류해 할동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민간 훈련사는 위원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있는 훈련사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기질평가 제도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된 동물 보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TF 구성

 

8월 24일  제1회 반겨동물 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 개최

한편,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운영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고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8월24일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 내용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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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훈련사 국가자격증이다. 반려동물 분야 전체 자격증 중 동물보건사(근거 : 수의사법)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자격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운영되는데,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2024년)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된다.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공고한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8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실기시험은 9월 중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될 예정인데, 10~11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은 총 5개 과목(100문항)에 대해 객관식(4지 선택형)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다(문항당 5점).

시험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 5과목이다. 시험시간은 총 120분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과목(2급)
 

실기시험은 개와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응시견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이면 모든 견종이 가능하다. 크기도 상관없다.

실기시험은 견종별(소형, 중대형, 맹견)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실기시험장에는 허용된 물건(개인용 덤벨·인형·공 및 켄넬 등) 및 목줄(버튼·걸쇠 형태 허용 / 초크체인, 프롱(핀치)칼라, 쇠줄 불가)만 반입·착용할 수 있고, 지참 가능 물건 외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 등은 반입·소지하지 않거나 시험 시작 전 수거함에 일괄 제출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동물보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7월 12일(금) 14시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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