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감액되는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1인 기준 매월 33만 4천 원 지급됩니다. 연간 400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수령의 경우 2인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따라서 부부 기초연금은 매월 53만 4천원, 연간 6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조성한 연금이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의 기금을 통해 조성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납부금 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무상복지인 만큼 매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이 바로 이 기초연금입니다. 이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항 중에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수령 자격과 기초연금 금액을 차등 산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줄여서 주겠다는 의미라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큰 조항입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국민연금 역시 지급되는 연금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으니 중복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빼서 공평하게 복지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 연금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연금 지급 특성상 시간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낸 납입금 이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지원금이 포함되는 부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선이자 떼듯 중복 복지라는 이름으로 빼고 준다는 것에 매우 불만이 높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 이슈가 매년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입한 돈이다 보니 기회비용과 이자 개념도 더해지다 보니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금을 줬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낸 돈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려야 할 세금으로 조성된 기초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내가 낸 돈으로 돌려받는 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금액을 차별적으로 뺀다고 하니 당연히 내가 누려야할 권리의 박탈감과 복지혜택의 소외감과 복지의 역차별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뀔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국민연금을 수령할 사람들은 지금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중단해서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는 수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춰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월 334,000원입니다.
이 기준금액의 1.5배인 501,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국민연금을 수령자들의 경우는 기초연금수령액에 대한 감액이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가능합니다. 반면 기준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감액을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보듯 최대치로 감액된다 하더라도 50%까지인 167,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아 받아도 기본적인 기초연금 수령 자격 조건인 하위 소득 70% 이내에만 들어간다면 최하 기초연금 167,000원을 수령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굳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다 받겠다고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줄여봐야 국민연금 + 기초연금 총 수급 최대치가 줄어들 뿐입니다.
표를 보고 예를 들자면 국민 연금 60만원 받는 사람은 감액된 기초연금 포함한 총 연금수령액이 901,000원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겠다고 연금 납입금을 줄여 수급구간을 10만원 낮춰 국민 연금 50만원 수령으로 변경한다면 국민+기초연금 합산 총 수령액이 834,000원이 되어 버립니다. 노후에 단 한푼이라도 아쉬울때 오히려 매달 수령금을 67,000원 줄여버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변동 감액이기에 굳이 50만원 기준에 딱 맞춰서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 성격상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제1순위로 고려해야 할 건 수령금액 최대치라는 걸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많고 사회구성원들 간 불만이 많은 감액제도이기에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기에 무턱대고 기초연금을 더 받겠다고 노력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국민연금은 연금 납입자들이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 정부가 기금 운영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복지제도기에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대폭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요.
반면 기초연금 보장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제도로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정부 정책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폐지도 가능한 정책일 뿐이란 겁니다. 이 기초연금이 차후 존재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구감소와 현재 경제 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미래의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하면 가장 먼저 줄일 것 중 하나가 이런 연금식 복지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선거 전략으로 인해 어느 순간 전 국민 100프로 다 지급한다거나 현재 수급 조건인 하위 70%에서 대상이 더 줄어들어 하위 30%만 준다고 할 수도 있는 변화무쌍한 하나의 정책적 제도라는 걸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글 처음에 기초연금 산정의 가장 기본 조건인 소득 인정액 213만원 구간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214만원 소득인정액인 사람은 탈락하고 213만원 소득인정액인 사람은 합격해서 33만원 기초연금 받을 경우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에 여기에도 따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이 연금 기준액 보다 커질 경우 기초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역전 현상을 예방하는 장치가 되어있기에 이 구간에 간신히 턱걸이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생겨봐야 실제 수령액은 1~3만원일수 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실제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시거나 다른 사설 연금을 보조적으로 보유하는 식으로 노후 연금 총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세요~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 기초연금"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복지부에서 모의 기초연금 계산기믿 각종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대략적인 소득을 입력해보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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