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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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by GhostJiN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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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2019~2021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총 56,730건의 사고가 났고 이 사고중 사망사고는 무려 406명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우회전 사고를 막기위해 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 입니다. 시행  후 3개월간 계도홍보 후 지난 2023년 4월22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제대로 이법을 이해를 못하고 우회전 방법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꽤있습니다. 더욱이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된 우회전 방법이 맞다고 확신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실제 시행은 2023년 1월에 했고  3개월간 계도기간 후 단속을 시작했지만 현장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본격적으로 위반 차량 단속에 걸려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현장 계도 기간도 끝난 만큼 내가 정확히 우회전 방법을 모른다면 정확히 알아 둬야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수 있듯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자료는 경찰청 교통관련 최신 자료를 참조 했습니다.

 

 

적색신호인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신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어떤분들은  녹색불이 들어 올때 까지 한참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을 확인하신 후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셔도 됩니다.  

 

 

최근 우회전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일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가 우선이니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면 됩니다.

 

 

전면 녹색 신호등일 경우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보행자 유무를 주의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거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적색신호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음을 확힌하고 우회전 하세요.

녹색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 기준으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가끔 우회전 하면서 나타나는 보행자 신호에 혼란을 겪는 분 많으신데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회전할때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아닌

보행자 유무에 신경을 쓰시면서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우회전시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와 대응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건널목을 지금보다 더 교차로에서 멀리 설치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전히 헤갈려하시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오늘하루도 모두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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