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언제 받아야 더 이득일까?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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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언제 받아야 더 이득일까?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by GhostJiN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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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언제 받아야 더 이득일까?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다른 명칭으로는 기초연금과 구분하기 위해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연금을  언제 받아야 가장 현명한 수급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 연금에 관련된 중요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수치만 파악하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용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 연금수령 제도에 혼란을 느끼고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가장 중요한 용어 4가지만 정확한 뜻을 정립해서 알고 계신다면 연금수령에 제도에 대해 90프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정상수령 연령이 존재합니다. 정상수령 연령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생 연도별로 자신의 해당 정상수령 개시 기준 나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정상수령 연령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본인이 생존해 있는 기간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 연금, 연기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상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수령을 개시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정상수령 연령보다 5년 일찍 수령을 개시하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 혹은 줄여서 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3. 정상수령 연령보다 5년 늦게 수령을 개시하는 연금을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기준이 되는 정상수령 연령에서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상 수령 시기보다 좀 더 빨리 수령을 개시하는 조기연금과  좀 더 연금을 납입하여 수령액을 늘린 후 수령을 개시하는 연기연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차이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 시 정상수령 연령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보다 감액된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감액률을 얼마나일까요?

 

우선 감액률을 알아보기 전 노령연금의 구성을 알아야 하는데  노령연금은 기본연금부양가족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이란 내가 낸 돈에 비례해서 받는 연금 부분이고 부양가족 연금이란 내가 낸 돈과 상관없이 연금 수령 당시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주어지는 연금입니다. 이 중 감액 부분은 기본연금 부분만 감액되기에 부양가족 연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혼동하셔서 많이들 걱정하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에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 수당의 성격을 가지는데 2024년 현재 기준으로 평균  연 293,5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달이 아니라 1년간 총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착각하시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참에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는 부분은 1인당 연 195,660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기연금을 수령을 하더라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조기수령 시 노령연금의 구성중 기본연금 부분에서 감액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비해 5년간 일찍 받는 분들은  정상수령자보다 30% 감액된 조기연금을 지급 받는다 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정상수령 기준나이에 받는 노령연금은 65세에 100% 수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급히 연금을 수령해야 할 상황이라 5년 일찍 조기연금 방식으로 수령을 개시했다면 60세에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액은 65세에 받는 노령연금 대비 30% 감액된 70%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비율표에서 보듯 1년을 앞당길수록 6%씩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보면 얼마 정도인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 연금수령 금액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상개시 노령연금 수령 시 월 100만 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1년을 앞당길수록 6만 원씩 누적 감액되고 최대 5년 앞당기면 월 30만 원을 감액 후 조기연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년 일찍 받은 게 마냥 손해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첫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5년 빠른 만큼 아무래도 선지급된 기간 동안 누적된 총수령액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금된 총금액을 언제 정상 수령자의 누적총금액이 역전이 할까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국민연금이 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주는 (A값)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을 물가의 평균값인 2.5 정도 적용하고 연금 가입자 소득(A값)은 5% 정도로 가정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72세 전까지는 5년 조기수령자가  정상수령자보다 수령액이 많거나 거의 비슷합 차액이 줄어들다가 72세를 전후로 그 차액은 역전이 됩니다. 만일 75세까지 생존 시 정상기간에 연금을 수령받는 노령연금자들이 조기 연금자들보다 2,840만 원 정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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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는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기본연금 수령액은 7.2% 포인트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기를 5년 연기하면 기본연금액이 36%나 늘어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연기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하면 연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룬 만큼 기대 수령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을 매달 더 많이 받는 대신 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샘입니다. 그렇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때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연기 신청을 하고 몇 살까지 살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걸까요? 이런 공통된  질문에 답하려면 정상 수령할 때와 연기 수령할 때의 총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앞전 배운 것들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듯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생이신 분께서 2022년 62세가 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연금수급 연령 기준표에 따라  1957년 ~ 1960년생까지의 분들은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조건을  2022년 당시  이미 충족하셨기에 그 당시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본연금으로 월 100만 원(연간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분께서는 당장 연금을 개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기에  5년을 늦춰 67세부터 수령하는 연기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합니다. 매년 소비자물가는 2.5%씩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분이 정상적으로  연금수령 개시를 했을때 받는 누적수령액과 5년을 더 미뤄뒀다가 연금을 수령했을 때  받는 누적 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본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 정상수령과 연기수령시 소득유무에 따른 소득감액 발생에 따른 손익분기점 차이 비교표



좌측 표는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때와 67세로 연기 수령했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77세까지는 정상 수령했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지만 78세가 넘어가면서 역전이 일어나서 5년 연기해 수령했을 때 누적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78세 이후에도 생존해 있다면 연기해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연금 수령 초기에 내가 여전히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만 1,724원) 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감액을 하게 됩니다.

 

감액 기간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최장 5년 동안입니다. 이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2세부터 66세가 될 때까지 기본연금이 감액되고, 5년이 지난 67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100%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감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크기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A값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를 감액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10%,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15%,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사이는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소득이 많아서 62세부터 66세까지 연금액의 최대 50%가 감액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5년 동안 연금이 감액되고 67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 개시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해 67세부터 수령하기로 하면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세부터 5년 연기에 따른 증액분에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늘어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좌측 표는  62세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했을 때, 처음 5년간 연금액이 2분의 1 감액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이 73세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았을 때 78세 무렵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5년이나 앞당겨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당시 본인이 여전히 고소득의 일을 하고 있거나 고소득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5년 앞당기거나, 정상적인 시기에 지급받거나,  5년을 늦춰서 수령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본인의 당시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태 그리고 계속 소득을 얻고 있는지 여부를 두루 고려해봐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5년 일찍 받고 그 돈을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도 하지만 금융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순 없는 듯합니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보장 상품에 넣는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분만큼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60세 전에는 공격적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시기지만 60세 이후로는 내 자산을 불리기보다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최적화된 정보수집 능력과 정보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80이신 분도 젊은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연륜과 경험을 통해 신중하고 예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를 수십 년 전문적으로 혹은 오랜 세월 투자를 공부하고 접해온 분이 아닌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평생 자신의 전문 분야에 힘써오신 분들이 60세에 은퇴 후 금융투자를 공부하시고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데는 한 계란게 존재하고 위험성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현재 매우 건강하고 당장 연금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정상수급 연령에 수령을 개시하시거나 매우 건강한 경우라면 연기연금으로 전환해서 늦게 수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당장 많은 수입이 있는 경우는 연기연금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반면 당장 경제적으로 연금이 필요하신 분 혹은 건강에 크게 자신이 없거나 일단 남은 여생 나를 위해 즐기는 삶에 초점을 두신 분이시라면 조기연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큰 틀에서 전체적 흐름을 아셨을 테니 자신의 건강과 수입 경제적 여건을 본인이 판단하시고 이중에 고르시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은 남과 나의  부를 경쟁하는 순위 싸움이 아닌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남은 후반기를 정말 인간답게 나에게 집중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투자할 자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남과의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오로지 나를 중심에 두시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떤 선택이 내 남은 삶을 더 보람 있게 지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가지고 선택지를 고르신다면 더 좋은 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기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보물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하나둘 고장 나는 부분이 생기니 이 말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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