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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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얼마나 아시나요?

by GhostJiN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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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죠. 그렇게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지만 유통기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기에 막연히 의심의 눈으로 아이스크림을 바라보기도 하더군요.

막연히 먹거리에 대해 불신하기 보다는 정확히 유통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왕 먹을 거라면 불안함을 가지고 먹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먹는 게 더 행복한 일이겠죠~

아래 글은 식약청에 소비자 담당관이 말하는 아이스크림의 정의와 믿을 수 있는지 에 대한 견해입니다.

 

가.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제2010-28호)에 따라 빙과류는 “제조연월”을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빙과류의 경우 제조·가공 중 살균 공정을 거친 후 냉동상태(-18℃ 이하)에서 유통·보관하는 식품이므로냉동 상태로 보관 및 취급을 올바로 하는 경우 장기간 보관해도 위생상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때문입니다.

  1) 빙과류 :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유지방 함유 아이스크림류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것을 말함. (식품위생법 관리 품목)

   2) 아이스크림 :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 유산균함유제품 은 유산균(유산간균, 유산구균, 비피더스균을 포함한다) 또는 발효유를 함유한 제품으로 표시한 아이스크림류를 말함.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리 품목)   
다. 문의하신 품목이 상기의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맞는 제품이라면,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농수산식품안전상담센터(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 결과 아이스크림의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 제2009-7호)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조연월”만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리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제품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하거나 검역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같은 식품임에도 담당하는 부서가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분사되어 관리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담당부서가 분산되거나 필요 없이 중복된 일은 비일 비재하지만 이렇듯 비효율적 행정행태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데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처럼 좀 더 담당 부서가 명확해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많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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